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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사업공유회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한 사업공유회를 진행했다.

시흥시는 지난해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 시흥을 목표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고용, 주거 등 사회보장분야 9개의 추진전략 42개 세부사업이 포함됐다.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간 연계 및 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복지 급여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사업공유회는 2021년에 시행하게 되는 연차별 계획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소통의 과정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사업공유회 이후에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부서 상반기 자체점검, 모니터링TF 상반기 모니터링 시행, 대표협의체 심의 등 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형영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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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