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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모든 주택 계약 30일 이내 신고

[시흥타임즈]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계약 대상물건지와 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대 기간,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정보들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계약, 변경 및 해제 등도 모두 해당되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일인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신고해야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 하면 되는데 관할 주민센터로 신고시엔 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시엔 계약서를 스캔이나 촬영하여 신고하면된다. 

만일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입장에선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임대차 계약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원~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22년 5월 31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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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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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개최, 시민행복텃밭도 개장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법정기념일인 ‘도시농업의 날(4월 11일)’을 맞아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및 시민행복텃밭 개장 행사’를 지난 4월 11일 함줄 도시농업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농부와 도시농업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농업의 날’은 만물이 생동하는 4월과 흙을 뜻하는 숫자 ‘11일(十+一=土)’의 의미를 결합해 2015년 도시농업 단체가 선포했으며, 이후 2017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시흥시 문화홍보대사 배니엔의 클래식 축하공연을 비롯해 초보농부 텃밭 상담, 엽채류 모종 심기, 도시농업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도시농부 선언문 낭독과 함께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아이들은 종이비행기에 각자의 바람을 담아서 날리며 도시농업이 지닌 생명과 성장의 의미를 체험했고, 토종 감자 심기 활동에도 참여했다.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