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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입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로,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다. 8월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다.

납부세액은 개인분(세대주)의 경우 1만2,500원을 부과해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소분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자본금에 따라 6만2,500원부터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계산된 금액(1㎡ 당 250원×사업장면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 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올해부터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돼 해당금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 첫해로서, 개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함께 동봉해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 한 것으로 본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기한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개인분 주민세는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기지연일수에 따라 10,000분의 2.5가 추가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함께해요 시흥세정’이라는 지방세 홍보 전용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다. 해당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면 시흥시 세정 소식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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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여성의전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MOU 체결 [시흥타임즈] 경기남부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인 사)씨ᄋᆞᆯ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와 사)시흥여성의 전화가 지난 27일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를 체결한 기관은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꿈다락,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 이들은 올해 펼쳐질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통해 시흥시 관내 장애인, 청소년, 기관 종사자, 활동지원사 등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5대 폭력 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과 데이트폭력, 그루밍성폭력 등 성인지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대면과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10명의 시민 이상이면 통합교육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선착순 접수로 MOU 협약을 맺은 기관은 총 10시간까지 무료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흥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시흥시 시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