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4일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되는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지원금 100만원(1인당 25만원)에 더해 4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다.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표 1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으로 대상자 대부분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금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선·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투명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대상 및 계좌 정보 등의 확인을 거쳐 24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계좌가 없는 세대는 내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3438)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