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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시화호 등 불법어업 합동단속 44건 적발

불법어구 201개 철거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시화호 등 경기만 전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를 철거했다고 3일 밝혔다.

4월 산란기를 시작으로, 10월 성육기까지 모두 131회의 단속을 실시했으며, 시군, 특사경, 해양경찰,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합동단속에 참여했다.

단속방법은 육․해상 2개반으로 구성해 육상은 경기도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하고 해상은 단속정을 이용, 평택해경(안산파출소)과 공조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시화호는 중금속 등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어업금지구역으로서 불법 어업 빈도가 높은 공휴일, 야간 및 새벽 시간 대 중점 단속을 진행했다.

불법어업, 불법어구, 방치선박 등 3개분야를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어업 분야에서는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어구 적재 8건 ▲불법어획물 보관 4건 ▲유해화학물질 적재 2건 ▲동력기관 부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 10건 ▲기타 10건 등 총 4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해역별 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이었다.

이와 함께 도는 시화호 내 불법어구 201개를 3차에 걸쳐 전량 철거했다. 철거된 불법어구는 이달 말까지 전문 폐기물 위탁업체 등을 통해 전량 처리할 방침이다.

또 방치선박 15척을 적발해 소유자가 확인된 5척은 자진철거 했으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10척은 12월까지 행정대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적재, 불법어획물 보관 등 23건은 사법처분을 실시하고, 어구실명제 위반 등 34건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널리 알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도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위법행위는 적극 처벌하고 홍보를 병행해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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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매화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선우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운영, 매화산단경영인협의회가 협조하여 추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3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로 운영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강사를 직접 산업단지로 파견해 근로자들이 근무 이후에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수료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진행되어, ▲수료장 전달 ▲학습 성과 공유 ▲수료자 소감문 발표 ▲기업 대표의 격려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자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배워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임창주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기업에서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