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기간 시민들은 지정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환급을 원할 경우,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을 비롯해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 구매,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삼미시장에서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소비 지원을 넘어 명절 장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