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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3월부터 음식점·제과점 등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제한한다. 이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고 조리 공간과 식재료 보관 공간을 반려동물 출입 구역과 분리하는 등의 일정한 시설ㆍ위생ㆍ안전 기준을 충족한 후 영업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등 별도의 전용공간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식탁 간격 유지와 음식물 덮개 사용 등으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신규 영업자는 관련 시설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 영업자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의사를 유선 등으로 밝힌 뒤 시설의 사전검토를 거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한 영업개시를 위해 두 경우 모두 사전검토를 영업자가 원하지 않을 시 생략 후 바로 영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 효력은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기존 영업자는 반려동물 출입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위생ㆍ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영업자의 선택권은 보장하되, 반려동물 동반 영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신청 의사가 있는 업소는 유선(031-310-2482, 2484~7)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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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독려… 시흥시, 에너지 위기 대응 절약 문화 확산 힘써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중동 전쟁 장기화 등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유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시민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는 ‘물 절약이 곧 에너지 절약’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절약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수돗물은 취수부터 정수, 공급, 하수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많은 전력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자원이다. 따라서 생활 속 물 사용을 줄이면 전력 소비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는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방법’을 주제로 ▲양치 시 컵 사용하기 ▲설거지할 때 물 받아쓰기 ▲샤워 시간 1~2분 줄이기 ▲절수형 기기 사용하기 등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동 반상회 자료 배포를 비롯해 맑은물사업소 누리집과 블로그, 엘리베이터 광고 송출, 누리소통망(SNS) 카드뉴스 제작, 공공화장실 스티커 배부, 맑은물사업소 청사 현수막 부착 등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시민 참여 분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