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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여성가족부 차관, 시흥시 가족센터 방문 현장 점검

[시흥타임즈] 지난 6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시흥시 가족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가족서비스 현장 의견에 귀 기울였다.

새해를 맞아 진행된 이번 현장 방문은 센터의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살피고, 다양한 가족의 돌봄·온라인 가족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센터 종사자를 격려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센터 방역상황을 점검한 김경선 차관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 시흥시 복지국장, 시흥시 여성가족과장, 센터장, 가족서비스 이용자 등이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가족지원서비스 관련 의견을 꼼꼼히 수렴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족지원서비스를 차질 없이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가족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가족 돌봄과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사옥 시흥시 복지국장은 “시흥시는 관내 거주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수칙을 더욱 준수하며 가족지원서비스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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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