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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동차세, 한 번에 내고 절세 혜택 받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 및 12월(2차례)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9.15%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031-310-2094~6)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까지 약 9.15%의 자동차세 연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약 6.4%, 2024년 약 4.5%, 2025년 이후에는 약 2.7%가 공제되어 혜택이 점차 감소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많이 이용해 조금이라도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031-310-209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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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마장 유치 전략적으로"... 전담 추진단 구성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유치를 위해 27일 전담 추진단(TF)을 구성하고 시청 다슬방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추진단 구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 경마장의 경기도 내 이전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경마장 유치가 현실화하면 지방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시민 여가 기반 시설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검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차별화된 입지 경쟁력과 발전 전략 마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담 추진단은 임병택 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투자유치담당관ㆍ도시정책과ㆍ동물축산과ㆍ공원조성과 등 7개 부서)와 시흥시정연구원이 참여하는 체계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입지(후보지) 타당성 검토(교통접근성과 기반시설 수용력 등) ▲경제ㆍ정책적 효과 분석(문화ㆍ관광ㆍ레저산업 연계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대외 여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