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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확대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사업’을 올해 1월부터 확대 추진한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은 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2인 가구 260만 원, 3인 가구 335만 원, 4인 가구 409만 원)로, 주택 기준은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전세전환가액 8천 600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1,000만 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11,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2인 가구 141,500원, 3인 가구 169,000원, 4인 가구 195,500원을 지원하며,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아동 최대 3인(90%)까지 가산 지급한다.

지난해 시흥형 주거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4,784가구이며, 이 중 아동주거비 지원가구는 1,895가구로 총 94가구가 주거상향 이주를 했다.

시 관계자는 “소득 및 주택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아이를 키우는 가구와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가 더 많은 주거비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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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여성의전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MOU 체결 [시흥타임즈] 경기남부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인 사)씨ᄋᆞᆯ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와 사)시흥여성의 전화가 지난 27일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를 체결한 기관은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꿈다락,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 이들은 올해 펼쳐질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통해 시흥시 관내 장애인, 청소년, 기관 종사자, 활동지원사 등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5대 폭력 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과 데이트폭력, 그루밍성폭력 등 성인지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대면과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10명의 시민 이상이면 통합교육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선착순 접수로 MOU 협약을 맺은 기관은 총 10시간까지 무료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흥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시흥시 시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