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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4월 15일부터 본격 시행

[시흥타임즈] 농지원부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되고,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됐던 소규모 농지(1,000㎡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돼 전체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대장 전환은 초기 데이터 생성·구축 및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4월 15일에 완료돼 발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원하는 농지원부 소유자들은 수정 신청 접수를 2월 28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이후 추가적인 수정 신청은 불가하다. 

농지대장으로 전환 후 기존 농지원부는 10년 간 사본 편철돼 보관되며 농업인이 원할 경우,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사본 편철된 이전 농지원부(폐쇄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원부의 명칭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이번 농지대장으로의 전환, 발급으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에서는 각종 회의, 리플릿,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농지원부 제도 개편으로 관내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사항은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2311, 23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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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시민호민관에 박명기 전 시흥시 의회사무국장 위촉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독립 민원조정기구인 시민호민관에 박명기 전(前)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을 지난 7월 1일 ‘제6대 시민호민관’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민호민관은 민간 위촉직으로 상근 독임제 형태로 활동하며, 행정기관과 시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4년이다. 박명기 시민호민관은 시흥시 공직생활 30여 년 동안 다양한 행정 경험과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며 “민원 부서와 시민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시민 권익 보호 창구’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호민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박명기 호민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