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0.1℃
  • 구름조금서울 9.3℃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6.9℃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11.8℃
  • 맑음강화 7.7℃
  • 흐림보은 0.7℃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시정권고 없는 시정명령은 절차 위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어린이집 원장이 낸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 청구’에 대해 청구인 주장 인용

[시흥타임즈] 행정청이 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원장에 대해 시정권고 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2일 ‘2022년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B시가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해 6월 B시로부터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련 지도점검 사항 알림’ 공문을 받았다. 결산서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10월 31일까지 공시하라는 내용이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의 기본현황, 회계,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공시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누락했고, 지난해 12월 B시의 지도점검에서 미공시를 지적받았다. A씨는 지도점검 바로 다음 날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공시했지만 B시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공시에 관한 위반 사유로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B시가 시정권고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정명령이 누적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경기행심위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제4항에서 ‘행정청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일선 시․군 보육담당부서에서는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시정명령 전 시정권고를 해 도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작은자리복지관, '전문의와 함께하는 독거 어르신 건강관리' [시흥타임즈]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손현미)은 지난 11월 20일 ‘우리함께 뚝딱뚝딱 행복울타리’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22명과 종사자 21명을 대상으로 노인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박운식 가정의학과 전문의(前 소래가정의원 원장)를 초청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황모 어르신은 “프로그램 덕분에 잃었던 입맛을 되찾아 행복했다. 마지막까지 건강교육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단백질 섭취 잘 챙기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복지관에 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 김모 어르신은 “몇 달 동안 형님·아우처럼 지내며 텃밭도 가꾸고 함께 요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에 의사선생님까지 오셔서 건강을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행복울타리’ 사업은 미래에셋생명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후원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총 21회기에 걸쳐 운영됐다. 텃밭 활동, 요리교실, 나들이, 자조모임, 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