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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4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끝내고, 5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정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홍보 전단지 1만 부를 제작해, 관내 279개 아파트의 출입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했고, 홍보 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 시청 및 관내 산하기관의 안내공문 발송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위반에 따른 계도장 발송 건수가 제도시행 초기인 2월(1월 29일~1월 30일 포함) 95건에서 3월 34건, 4월 2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충전방해 행위가 약 84%를 차지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홍보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홍보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5월 1일부터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안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 현수막을 제작해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로써 5월 1일부터 발생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사항(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충전방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충전방해 행위의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가 일정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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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찾아가는 혁신‧예산‧감사 컨설팅’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9일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혁신·예산·감사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혁신과제 발굴과 지원 ▲합리적 예산 편성‧운용 지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등 예산·혁신·감사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이다. 특히 혁신과제 추진에 따른 각 부서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파악하고 맞춤형 해법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단순 지침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직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공사는 더욱 실효성 있는 경영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혁신 수준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과 공사의 혁신 노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응답 결과는 향후 공사의 혁신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15일부터 공사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이처럼 대내‧외적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혁신경영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부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