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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사회적기업 육성 노력...‘우수자치단체’ 선정 결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는 한 해 동안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뚜렷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고, 지자체별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 중심의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올해는 ▲사회적기업 발굴·관리 ▲일자리 창출 및 판로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및 우수사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재 양성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다.

시는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협업 체계 구축 사업’, 경기도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흥도시공사, 소부장경영인협회 등 다양한 민·관 협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공공구매를 확대해 2021년 경기도 그룹별 시군종합평가에서 사회적 경제 구매율 1위를 달성한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금리이차보전지원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위메프 기획전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공간 운영 ▲창업교육 및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근간”이라며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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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