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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8월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다. 이를 어길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자진신고 내 동물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유자 변경의 경우 관련 부서(동물축산정책과)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1일부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약 100여 마리의 유기·유실 동물을 보호수용할 수 있는 동물보호동, 동물병원과 입양상담실이 있는 사무동, 보호동물이 미용 및 목욕,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동물누리보호센터(정왕동 41-17번지)를 지난 3월 16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우리 시 반려동물은 현재 37,440두 등록돼 있다.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상기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등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사항 문의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축산정책과 동물복지팀(031-310-224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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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회 3차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16일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시민과 공사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민소통위원회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소통위원회는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공사 주요 사업에 반영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개관한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해양동물 전시시설과 교육공간 등을 함께 둘러보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공사는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관광사업 관련 시민 의견도 청취하였다. 또한 사업장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나눴다. 특히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공사 예산에 반영하는 ‘시민제안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건의 사업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향후 시민제안예산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실제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에서는 시민위원의 공사에 대한 질의에 임직원이 직접 답변하면서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며 그 의미를 더했다. 유병욱 사장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