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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인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던 금액을 7월 하반기부터 월 1만2천 원에서 1만3천 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생리용품 구매비용(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구입비용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9세~24세(1998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 청소년이 해당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 양육자)가 청소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이나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6일까지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최대 16년)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지원금(바우처)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031-310-3610, 34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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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