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8일 낮 12시께 시흥시 신천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중국인 A씨가 감전됐다.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 당시 A씨는 비가 내리는 1층 야외에서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흥시에는 이날 낮 12시 50분부터 호우 경보가 발효됐다.
경찰은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한편, 해당 공사장은 공사액 규모가 50억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