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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지방세 체납 '적극 징수'

‘하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지난 상반기에 이어, 오는 9월 1일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날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예고서를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유지 차량은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 1부터 11월 말까지를 ‘하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해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 플레이어를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체납자는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는 ARS 1899-2800로 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518, 3501, 3502)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031-310-5166, 5172, 5173, 517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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