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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도내 어항 등 바닷가 주변에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품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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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매화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선우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운영, 매화산단경영인협의회가 협조하여 추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3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로 운영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강사를 직접 산업단지로 파견해 근로자들이 근무 이후에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수료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진행되어, ▲수료장 전달 ▲학습 성과 공유 ▲수료자 소감문 발표 ▲기업 대표의 격려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자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배워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임창주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기업에서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