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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023년 생활임금 단가 1만 1,020원으로 결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7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1,0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가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0원(약 14.5%)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시흥시는 지난 2015년에 최초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되며,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두루 검토됐으며, 인상으로 인한 1인당 월 급여는 2,303,180원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인 2,010,580원보다 292,60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결정된 이번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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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자리복지관, 설 명절 맞아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돌봄 강화 [시흥타임즈] 작은자리복지관(관장 손현미)이 지난 10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설날 행복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독거노인 600명을 포함한 취약노인 672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선물을 전달하고, 연휴 기간 중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활동은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과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생활지원사는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일러 등 난방기구와 응급안심기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비상연락처를 최신화하며 결식 방지를 위한 식료품도 확인했다. 아울러 설 선물로 떡국떡과 한과를 제공했으며, 연휴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선물을 받은 윤○연 어르신은 “항상 챙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찾아와 살펴주고, 선물까지 챙겨줘 감사한 마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또 다른 방○희 어르신은 “이번 겨울 난방비 때문에 아들 집에서 주로 지냈는데, 바쁘다 보니 평소에 얘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어요. 설맞이로 받은 떡국과 한과를 먹으면서 오랜만에 명절 기분도 내고, 아들과 도란도란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