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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023년 생활임금 단가 1만 1,020원으로 결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7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1,0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가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0원(약 14.5%)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시흥시는 지난 2015년에 최초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되며,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두루 검토됐으며, 인상으로 인한 1인당 월 급여는 2,303,180원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인 2,010,580원보다 292,60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결정된 이번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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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겨울철 대설·한파 빈틈없이 대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다가오는 겨울철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겨울철 재난 안전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선제 대응 체계 구축과 현장 대응 강화를 중심으로 겨울철 다양한 위험 요소에 신속히 대응하며,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시흥시는 단계별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 가동으로 사전 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여러 재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중이다. 또,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아치형 비 가림 지붕) 등 적설 취약 구조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부식, 누수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보강을 추진한다. 시장 옥상이나 아케이드에 집중적으로 눈이 쌓일 경우를 대비해 불필요한 적치물은 철거하고, 하중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대설, 한파 등에 따른 농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 재해 대책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반과 영농기술지원단이 권역별 예찰을 통해 시설하우스, 저수지, 농경지 등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