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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023년 생활임금 단가 1만 1,020원으로 결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7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1,0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가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0원(약 14.5%)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시흥시는 지난 2015년에 최초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되며,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두루 검토됐으며, 인상으로 인한 1인당 월 급여는 2,303,180원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인 2,010,580원보다 292,60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결정된 이번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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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병오년 새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로 시작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병오년 새해 첫날,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출발을 다짐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민과 지역 내 취약계층에 따뜻한 한 끼의 떡국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정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해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사 임직원 총 21명이 참여했으며, 함께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과 이른 아침부터 떡국을 준비하고 배식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떡국 한 그릇 나눔을 통해 ‘시민 행복을 위한 60만 시흥시민의 든든한 공기업’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신천동문화의거리상인회, 신천동주민자치회, 시흥도시공사, 시흥누리병원장례식장이 함께 준비하여,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유병욱 사장은 “새해 첫날을 따뜻한 떡국으로 우리 이웃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시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취약계층 대상 나눔 활동, 환경정화 활동, 소상공인청년노인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