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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역량 강화 교육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1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200여 명의 종사자와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의 박형수 산재예방지도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령의 15가지 의무 △도급․용역․위탁 관계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방안 △사고 사례를 통해 본 의무이행과 사후 조치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이 열렸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정리와 함께 올해 발생했던 중대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공유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이 높았다.

한편,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모든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종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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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