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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LH, 입주민 주거 안정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간 연장

 

[연합뉴스=시흥타임즈] LH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입주민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국민 주거 안정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이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하는 약 1,176억 원 수준의 임대 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약 9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하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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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