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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저소득 가구 임대료 등 지원대상 확대

기초주거급여, 중위소득 46%에서 47%로 기준 완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4614원에서 97만6609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49만9639원에서 162만4393원으로, ▲3인 가구는 기존 192만9562원에서 208만4364원으로, ▲4인 가구는 기존 235만5697원에서 253만8453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만5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5000원, 3인 가구는 최대 34만1000원, 4인 가구는 최대 39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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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복지재단 ‘나눔 키오스크’ 설치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흥시1%복지재단에서 지난 4월 시흥시청 민원여권과 앞에 ‘나눔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시흥시1%복지재단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편리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써 키오스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자발적인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저소득층 복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눔 키오스크’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무인 기부 시스템이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물론, 시민 누구나 간단한 터치만으로 자유롭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평소 나눔을 어렵게 느끼는 이들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점이 주목된다. 기부는 지정 기부와 비지정 기부가 모두 가능하며, 1회 최대 기부 금액은 30만 원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어 시민들의 참여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또한, 해당 키오스크는 시청 외에도 각종 행사 현장에 이동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더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나눔 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