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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저소득 가구 임대료 등 지원대상 확대

기초주거급여, 중위소득 46%에서 47%로 기준 완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4614원에서 97만6609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49만9639원에서 162만4393원으로, ▲3인 가구는 기존 192만9562원에서 208만4364원으로, ▲4인 가구는 기존 235만5697원에서 253만8453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만5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5000원, 3인 가구는 최대 34만1000원, 4인 가구는 최대 39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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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개최, 시민행복텃밭도 개장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법정기념일인 ‘도시농업의 날(4월 11일)’을 맞아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및 시민행복텃밭 개장 행사’를 지난 4월 11일 함줄 도시농업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농부와 도시농업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농업의 날’은 만물이 생동하는 4월과 흙을 뜻하는 숫자 ‘11일(十+一=土)’의 의미를 결합해 2015년 도시농업 단체가 선포했으며, 이후 2017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시흥시 문화홍보대사 배니엔의 클래식 축하공연을 비롯해 초보농부 텃밭 상담, 엽채류 모종 심기, 도시농업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도시농부 선언문 낭독과 함께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아이들은 종이비행기에 각자의 바람을 담아서 날리며 도시농업이 지닌 생명과 성장의 의미를 체험했고, 토종 감자 심기 활동에도 참여했다.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