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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시흥형 주거비 기준 완화… "월세 걱정 던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4만원, 4인 가구 432만원)로, 주택 기준은 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을 일부 반영해 전세전환가액을 기존 1억1천만원이하에서 1억6천만원이하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6000만원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 재산 1억9360만원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원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7500원, 2인 가구 14만2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19만7000원을 지원하며,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아동 최대 3인(90%)까지 가산 지급한다.

한편, 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6년부터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시민과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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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회 3차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16일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시민과 공사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민소통위원회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소통위원회는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공사 주요 사업에 반영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개관한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해양동물 전시시설과 교육공간 등을 함께 둘러보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공사는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관광사업 관련 시민 의견도 청취하였다. 또한 사업장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나눴다. 특히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공사 예산에 반영하는 ‘시민제안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건의 사업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향후 시민제안예산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실제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에서는 시민위원의 공사에 대한 질의에 임직원이 직접 답변하면서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며 그 의미를 더했다. 유병욱 사장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