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15.5℃
  • 흐림강릉 14.8℃
  • 흐림서울 17.2℃
  • 흐림대전 18.3℃
  • 대구 15.5℃
  • 울산 14.5℃
  • 광주 15.7℃
  • 부산 14.8℃
  • 흐림고창 12.8℃
  • 구름조금제주 16.4℃
  • 흐림강화 13.7℃
  • 흐림보은 18.5℃
  • 흐림금산 15.6℃
  • 흐림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4.9℃
  • 흐림거제 14.7℃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시흥시,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2023.1.9.)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기준 최대 32만3,1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상향돼 일전에 기초연금을 지원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시는 이번 인상으로 노인 빈곤 해소 및 노후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1355)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basicpension.mohw.go.kr)에서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2023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