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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사회복지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올해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사용,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집중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25)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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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맞아 오이도 등 노상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오는 8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시흥시 유료 노상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은 오이도, 월곶, 정왕 46‧48‧49‧51블록, 삼미시장, 신천천 노상주차장이다. 단,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이번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무료 개방은 장마철이 끝나고 시작되는 하계휴가철을 맞이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 공간을 제공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또한 여름철 폭염경보가 확대되면서 실외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을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공사 관계자는 “노상주차장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서도 근무 여건 상 폭염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어 여름철 혹서기에 무료 개방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동선 사장은 “주차관리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식염 포도당, 생수 등을 지급해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차관리원을 위한 휴식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폭염 대비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흥시 관내 공영주차장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사 교통사업1·2부(☎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