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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개발제한구역 교통약자에게 ‘찾아가는 복지’ 확대

[시흥타임즈]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의료·문화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한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에게 ▲보건(세탁, 목욕, 이·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하는 것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박정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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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 [시흥타임즈] 2일 시흥시는 2024년 본 예산보다 1154억원 증액된 1조739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 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싱크홀(땅꺼짐 현상)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와 대도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