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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공모

총 150여 개소 선정해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2023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에 참여할 도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주민총회 또는 마을계획 등 주민들의 회의 과정에서 수립된 마을 가꾸기, 교육, 지역축제와 같은 주민현안사업을 지원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모집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다.

도는 공모 후 1차 서면 심사로 총 150여 개소를 선정해 사업비를 1개소당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후 경연대회를 통해 1차 선정 사업 중 시군별 대표 우수사업 1개를 선발해 등수별로 500만~1,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민선8기 들어 예산 약 9억 원 증액, 지원 대상은 84개소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대비 약 2.5배에 해당된다. 특히 2차 ‘우수 제안사업 경연대회’를 새롭게 추진해 우수사업을 공유하고 단체 간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는 3월 16일까지 해당 읍면동 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은 “올해는 주민자치 실현과 도민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작년 대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주민자치 역량과 의식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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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