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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 및 무허가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총 95건이 발생해 전국(358건) 대비 26.5%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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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남부권 ‘기초과정’ 성료 및 ‘심화과정’ 개강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학민)는 ‘2025 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남부권) 기초과정’을 지난 9월 25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9월 25일(목) 시흥창업센터에서 ‘2025 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남부권) 기초과정’을 마무리했다. 2025년도 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지난 해와 다르게 수강생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자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누어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총 5강(10시간)에 걸쳐 운영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남부권) ‘기초과정’은 6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수료식에 참석한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해 정비사업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서명범 도시환경위원장은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니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며 “시흥시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민 센터장은 “정비사업과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