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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불법 사무장병원·면허 대여 약국, '연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비의료인이나 비약사의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면허 대여 등 불법행위 연중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이라고 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 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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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차질 없는 완공 최선" [시흥타임즈]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지난 29일‘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872억 원(국비 2,672억 원·병원 3,200억 원)이 투입되는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800병상 규모의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되며, 오는 2029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27개 일반진료과 ▲6개의 전문진료센터를 갖춘 최첨단 대학병원으로, 암센터심뇌혈관센터응급의료센터 등을 통해 경기 서남부권의 중증질환 치료를 책임지게 된다. 앞으로 시흥관내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원 개원과 함께 약 1,600명의 신규 일자리(의사 500명간호사 1,100명)가 창출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고, 시흥바이오특화단지와 연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바이오 도시 시흥으로 도약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착공식에서“시흥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약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