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6.8℃
  • 흐림서울 2.6℃
  • 흐림대전 2.4℃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1.9℃
  • 구름많음광주 4.7℃
  • 맑음부산 4.6℃
  • 흐림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11.2℃
  • 맑음강화 1.4℃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0.1℃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불법 사무장병원·면허 대여 약국, '연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비의료인이나 비약사의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면허 대여 등 불법행위 연중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이라고 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 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노동전담부서 신설하라”… 시흥시에 강력 촉구 [시흥타임즈]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지난 18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에는 25만 명의 노동자가 있지만 노동정책은 여전히 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특히 시흥시가 최근 재입법예고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포함됐던 ‘노동지원과’ 신설안이 삭제된 데 대해 “노동자의 현실과 시민 요구를 외면한 행정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흥시는 전국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주 39.5시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14.9만 원에 머무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산업도시로 꼽힌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탓에 산재 위험 역시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산업안전·노사협력 등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10월 23일 공개한 입법예고안에서 경제국 내 ‘노동지원과’ 신설을 포함해 노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