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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매안심마을 매화동, 운영위원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시장 임병택) 매화동의 치매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1일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매화동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매화동 전제 인구 11,931명 중 2,227명(18.7%)로 과림동(32.9%), 신현동(20.1%)에 이어 시흥시에서 3번째로 높은 고령지역에 속한다.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치매에 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 지난 2020년부터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돼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치매안심마을사업 추진현황을 살피며, 2023년 운영계획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지역주민의 치매예방관리,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과 실종예방 안전망 구축 등 중점사업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어르신이 가능한 한 자신이 살아온 터전에서 오랫동안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서도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치매안심마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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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