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8.3℃
  • 흐림강릉 19.6℃
  • 구름많음서울 19.5℃
  • 대전 17.6℃
  • 대구 19.4℃
  • 흐림울산 19.5℃
  • 구름많음광주 21.3℃
  • 흐림부산 21.1℃
  • 흐림고창 18.9℃
  • 구름많음제주 24.6℃
  • 흐림강화 18.4℃
  • 흐림보은 18.4℃
  • 흐림금산 18.1℃
  • 구름많음강진군 21.4℃
  • 구름조금경주시 19.6℃
  • 구름조금거제 20.9℃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시흥시, 전세사기 피해 "적극 대응"

전세사기 피해가구 전담 체계 구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전세 피해 지원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담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월 27일 전세 피해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우선 전세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세피해 관련 지원기관 및 긴급금융지원 등을 안내하는 등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는다.

맞춤형 지원으로 우선 보증금 반환 등 소송 절차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등 무료법률 상담을 연계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심리 회복이 필요한 가구에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 상담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듬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경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 긴급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 및 무보증으로 6개월간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며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지원’도 추진한다. 피해 가구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재산 기준에 맞춰 긴급지원 생계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구는 물론이고 모든 시흥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 업무를 일원화했다. 앞으로 시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가구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신청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사기피해 확인서’발급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031-310-385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의회,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이건섭 의원 주재로 지난 19일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건섭, 한지숙 의원은 시흥시 관계 부서,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 등 공무원 10여 명과 함께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건섭 의원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제도는 도의 위임사무이기는 하나 기초단체의 역할을 찾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및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업무와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목적과 정의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과 실무협의회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