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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임대 아파트서 칼부림...2명 사망 1명 중상

[시흥타임즈] 지난 10일 시흥시 목감지구 한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참극이 벌어졌다.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을 탕진한 30대 중국 국적 A씨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같은 아파트 이웃 3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39·중국 국적)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저녁 8시께 자신이 사는 시흥시 목감지구(조남동) 영구 임대아파트 4층에서 이웃인 40대 B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후 흉기로 찌르고 13층으로 올라가 또 다른 이웃 70대 C씨와 60대 D씨를 잇달아 흉기로 찌른 혐의다.

이로인해 C씨와 D씨가 숨지고, B씨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 그동안 수천만원을 잃었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추가로 잃어 화가 나 B씨와 다퉜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또 다른 이웃들도 살해키로 결심하고 C씨와 D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저지른 뒤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며 협박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8시55분께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A씨가 “오늘 내가 사람을 3명 죽였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추궁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지난 2010년 국내에 입국해 이듬해인 2011년 한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지난해 10월쯤부터 생계·의료 수급자인 한국 국적의 친척이 계약한 이 아파트 7층에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해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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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