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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임대 아파트서 칼부림...2명 사망 1명 중상

[시흥타임즈] 지난 10일 시흥시 목감지구 한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참극이 벌어졌다.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을 탕진한 30대 중국 국적 A씨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같은 아파트 이웃 3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39·중국 국적)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저녁 8시께 자신이 사는 시흥시 목감지구(조남동) 영구 임대아파트 4층에서 이웃인 40대 B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후 흉기로 찌르고 13층으로 올라가 또 다른 이웃 70대 C씨와 60대 D씨를 잇달아 흉기로 찌른 혐의다.

이로인해 C씨와 D씨가 숨지고, B씨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 그동안 수천만원을 잃었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추가로 잃어 화가 나 B씨와 다퉜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또 다른 이웃들도 살해키로 결심하고 C씨와 D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저지른 뒤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며 협박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8시55분께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A씨가 “오늘 내가 사람을 3명 죽였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추궁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지난 2010년 국내에 입국해 이듬해인 2011년 한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지난해 10월쯤부터 생계·의료 수급자인 한국 국적의 친척이 계약한 이 아파트 7층에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해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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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