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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기간 1년 더 연장

[시흥타임즈=주호연 객원기자]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개정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전,월세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및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는 지연신고, 미신고 등 법률 위반 시 지연 기간과 거래금액에 비례해 4만원 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16일 계도 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하여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신고제의 취지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며 그간 계도 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꾸준히 증가해온 점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도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공인중개사 A 씨는 "계도 기간을 거치며 이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하여 중개사가 먼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대다수 알고 있고 현재 과태료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 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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