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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지불법성토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성토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11월부터 20173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농작물 수확기가 지난 매화동, 미산동, 포동, 안현동, 계수동 등 관내 전 지역에서 농지 불법 형질변경(성토)행위가 산발적·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내 목감·은계·장현 지구 등에서 발생되는 토사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건설업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 토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성토는 배수로도 제대로 정비 되지 않아 우기 시 토사 유출과 인근토지에 수해 및 영농에 악영향을 주며 동절기에는 도로 결방을 일으켜 안전 사고를 유발한다. 실제로 관내에 불법 성토에 이용된 거대한 화물 트럭들로 인해 도로 훼손, 성토 작업 중 생긴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의 경우 농지의 성토작업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아 환경오염의 우려도 높다.

 

시는 11월부터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성토 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순찰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성토행위가 적발 될 시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대집행 등을 적극 활용해 위법 형질변경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청 건축과 녹지지도팀(310-23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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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 확대'... 시흥산진원-뉴욕한인경제인협회 MOU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이 지난 14일, 미국 뉴욕 현지에서 뉴욕한인경제인협회(회장 이창무)와 시흥시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 및 글로벌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 관내 중소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인 경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판로 개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시흥시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 촉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시흥시 수출 기업 발굴 및 뉴욕 한인 경제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현지 무역 전문가 연계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 지원 ▲지속적인 정보 교류 확대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을 약속했다. MOU 체결 이후 이어지는 간담회를 통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 사업 기획 추진 등을 위한 지속적인 실무 교류를 이어갈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시흥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인 바이오∙AI 산업 분야의 양국 간 산학연관 네트워킹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호 공감했다. 뉴욕한인경제인협회(회장 이창무)은 “시흥시의 산업적 역량과 지역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협회가 보유한 미국 내 비즈니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양 기관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