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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지불법성토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성토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11월부터 20173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농작물 수확기가 지난 매화동, 미산동, 포동, 안현동, 계수동 등 관내 전 지역에서 농지 불법 형질변경(성토)행위가 산발적·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내 목감·은계·장현 지구 등에서 발생되는 토사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건설업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 토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성토는 배수로도 제대로 정비 되지 않아 우기 시 토사 유출과 인근토지에 수해 및 영농에 악영향을 주며 동절기에는 도로 결방을 일으켜 안전 사고를 유발한다. 실제로 관내에 불법 성토에 이용된 거대한 화물 트럭들로 인해 도로 훼손, 성토 작업 중 생긴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의 경우 농지의 성토작업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아 환경오염의 우려도 높다.

 

시는 11월부터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성토 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순찰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성토행위가 적발 될 시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대집행 등을 적극 활용해 위법 형질변경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청 건축과 녹지지도팀(310-23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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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