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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불법 간판 행정처분 강화

옥외광고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가 불법 간판설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신고나 허가를 받고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3391건에 불과하며 이는 설치된 전체 옥외광고물의 3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광고물이 얼마만큼 난립되어 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간판 설치의 형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요식, 부동산, 유흥, 체육, 학원 등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고, 변경, 연장)신청서도 함께 접수토록 했다.

 

종합민원실과 연계해 광고물관리팀 직원을 전담해 이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등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업소 등에서는 아예 불법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행정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6일 공인중개사 991명 대상으로 집합교육 시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와 불법 광고물 설치시 행정처분 등에 대해 교육도 병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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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 확대'... 시흥산진원-뉴욕한인경제인협회 MOU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이 지난 14일, 미국 뉴욕 현지에서 뉴욕한인경제인협회(회장 이창무)와 시흥시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 및 글로벌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 관내 중소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인 경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판로 개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시흥시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 촉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시흥시 수출 기업 발굴 및 뉴욕 한인 경제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현지 무역 전문가 연계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 지원 ▲지속적인 정보 교류 확대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을 약속했다. MOU 체결 이후 이어지는 간담회를 통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 사업 기획 추진 등을 위한 지속적인 실무 교류를 이어갈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시흥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인 바이오∙AI 산업 분야의 양국 간 산학연관 네트워킹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호 공감했다. 뉴욕한인경제인협회(회장 이창무)은 “시흥시의 산업적 역량과 지역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협회가 보유한 미국 내 비즈니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양 기관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