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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허위사실 공표’ 벌금 150만원 구형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4·13 총선 당시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함진규(57·새누리당·시흥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구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함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5천부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2010년 이뤄진 과림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 의원은 진술에서 의정 보고서에 특별관리구역 지정이라고 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표기한 것은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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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