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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형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새누리당 함진규(57·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까지는 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장판사 김병철)25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함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했던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10년 동안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것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같지 않다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문구를 사용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문구를 넣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이 주민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한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함 의원은 지난해 12~올해 1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571만여)’라는 허위 업적을 기재한 의정보고서 750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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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