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새누리당 함진규(57·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까지는 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5일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함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했던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10년 동안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것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같지 않다”며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구를 사용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구를 넣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주민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한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함 의원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571만여㎡)’라는 허위 업적을 기재한 의정보고서 7만50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