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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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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천동 신일초 일원 도시재생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서 신천동 두문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1기 신도시 등 기존 정비계획에서 제외된 노후 원도심의 혁신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모 선정 지역에는 사업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시흥시는 신천동 신일초등학교 일원에 총 9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세대 간 어울림 실험사업 ▲집수리 및 통학로 환경 개선 ▲신일초 복합화 추진을 위한 주민 거버넌스 운영 등이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생활환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기반구축 단계에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기업과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흥시ㆍ기업ㆍ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협업해 시니어,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카페ㆍ베이커리 및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자립형 지역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