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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시흥타임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 조치 미이행이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 차량이 외부 도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대기 배출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이전 경기도 초미세먼지의 핵심 발생원인 도로재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토사 등 먼지의 도로 유입을 최대한 막아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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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금 느리고 조금 불편할 뿐이다’ 시각장애인 문광만의 장애극복수기 발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4일 시청 늠내홀에서 ‘장애인식개선 에세이 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정태곤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장 및 시군 지회장, 시흥시 장애인단체(시설)장, 시청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발간된 장애인식 개선 에세이 ‘나는 조금 느리고 조금 불편할 뿐이다’는 후천적 시각장애를 입은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시흥시지회 문광만 회장이 누리소통망(SN)S에 게시된 글을 엮은 것이다. 이 책은 장애 극복, 시각장애인들의 재활치료에 헌신하는 일상,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제안 등을 담고 있으며, 전국 각 시군구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배포되고 관내 도서관에 비치돼 시민들의 장애인식 개선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시는 2023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발표한 장애공감도시로 선정된 후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학생, 회사, 복지시설, 지역사회 등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사업을 진행하는 ‘장애인 인권 증진 프로그램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번 장애인식 개선 에세이 발간으로 장애공감도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