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체납이 있는 차량이 해당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을 진행하고,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관내 40여 곳에 현수막을 게시해 자동차세 체납 홍보를 시행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납부 독려 및 행정처분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야간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를 진행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시흥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1899-2800)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 검사, 책임보험 가입은 기본이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