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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시흥시, 29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 근절을 위해 오는 29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체납이 있는 차량이 해당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을 진행하고,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관내 40여 곳에 현수막을 게시해 자동차세 체납 홍보를 시행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납부 독려 및 행정처분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야간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를 진행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시흥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1899-2800)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 검사, 책임보험 가입은 기본이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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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