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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교통 분야 특사경 구성… "불법행위 근절"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교통 분야 불법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사경 발대식에는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교통 분야 단체 등 관계자 3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발대식 자리에서는 일부 사각지대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는 택시 유사 영업행위를 비롯해, 자동차관리사업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영업행위의 단속 요청 등이 주요 건의 사항으로 논의됐다. 

개인택시조합 등 교통 분야 관계자들은 만연한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에 대해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요청했다.

시흥시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지명을 받아, 7명의 교통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와 자동차관리사업 무등록 영업행위 같은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시흥시 대중교통과장은 “교통 분야의 여러 업계에서 전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관련 업계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이 상호 협력해 철저히 단속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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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이하 가정에 ‘시흥살림도움 사업’ 추진, 전문 서비스 기관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의 집안일 도와 생업과 육아에 지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흥살림도움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2025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대상은 시흥시에 주 사업소를 두고 소속 가사관리사 5명 이상을 보유한 기관, 시설, 법인, 단체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해당된다. 시는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행 능력, 인력 운영 역량, 품질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협력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흥살림도움 사업’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시흥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한다. 선정된 가구는 1가구당 총 10회(회당 4시간/75,000원 내외)의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요금(회당 약 75,000원 상당)은 전액 시에서 지원해 이용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흥시민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해소와 가정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