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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문화발전소 창공, 월곶예술공판장 아트독 사업 표류

시흥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류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시흥문화발전소 창공과 월곶동에 위치한 월곶예술공판장 아트독의 운영이 표류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2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창공·아트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의회는 이 안건에 대해 정회를 거듭한 끝에 동의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심사를 보류한다라고 밝혔다.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은 단체 운영을 2~3년씩 민간단체에 맡기면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면서 시에서 1년씩 운영을 맡은 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관리를 직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에서는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금 용도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지침으로 민간단체와 창공·아트독을 기획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집행했지만, 올해의 경우 시 자체 사업으로 변경돼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에서는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에게 사업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설득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의원들이 현 동의안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1283년 동안 민간단체에 문화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가 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자 올 14일 동의안을 철회했고, 다음날 2년 기간으로 수정된 동의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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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