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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진행해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운행 제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는 제5차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도 시행하고 있다. 단속 제외 대상은 장애인, 경찰ㆍ소방ㆍ군용 특수공용 목적 등의 자동차와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행된 제5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시흥시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건수는 총 59건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제외 대상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상세한 지원내용은 관련 지침이 확정되는 2월 중에 공고할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대기정책과(031-310-5967, 5968)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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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중대한 재난” 임병택 시장, 총력 대응 주문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전국적인 무더위에 폭염 위기 경보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10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1단계를 발령해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 대응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했다. 7월 9일 기준, 시흥시민 중 총 7명의 온열질환자(관내 3명ㆍ관외 4명)가 발생했으며, 관내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나드는 등 3일 이상 폭염경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즉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교통국장을 중심으로 7개 반, 17개 부서, 20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본부는 폭염 취약계층(고령자ㆍ노숙인ㆍ옥외근로자 등) 보호 및 지원대책 마련 ▲무더위쉼터 및 에어송풍기 등 폭염저감시설 점검 ▲농축수산물 피해 예방 및 관리대책 추진 ▲온열질환자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상급기관 상황보고 등에 주력한다. 시는 농작물 피해 예방, 옥외근로자 보호, 도로ㆍ하천 등 야외작업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을 병행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