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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최대 월 20만원 지원"…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 2천 2백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억 7천만 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 

지난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포함)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Appr)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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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징수 행정 빛났다… 경기도 평가서 잇단 수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경기도 주관 세정 평가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시흥시는 ‘2026년 세외수입 시군 평가’에서 3그룹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6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도 도약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시군 평가’는 경기도 내 시군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 신규 세원 발굴, 제도 개선 노력 등 총 5개 분야 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는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세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3그룹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2천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관련 공무원에게는 국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한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행정소송 대응, 구제 민원 처리 등 전반적인 세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흥시는 도세 징수율과 세수 신장률을 높이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행정소송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