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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불법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왕동 단독주택지역 내 400여 개의 불법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한다.

 

단독주택지역 도로 등에 불법 설치된 사설 의류수거함은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투기장이 되어 도시미관 저해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월 계고를 끝내고 220일까지를 집중정비 기간으로 정했다. 2개 팀 12명의 특별정비반을 운영하여 자진철거 기간(25일까지) 내 철거를 하지 않은 의류수거함은 강제철거를 한다고 밝혔다.

 

수거 물품에 대해 소유자가 인도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확인 후에 인도하고, 인도 요구가 없을 때는 일정 기간 보관 공고 후 철재 함은 매각 및 세입처리, 플라스틱류 수거함은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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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