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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범(HCoC) 대표단 나로 우주센터 방문

 

 

(시흥타임즈)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범(HCoC,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의 가입국으로서 우리 우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3월 19일부터 21일간 HCoC 가입국 및 비가입국 등 7개국 대표단을 나로 우주센터(전라남도 고흥 소재)로 초청하였다. 

 

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9일 HCoC 대표단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비확산 노력 및 우주항공청 출범 등의 우주 정책을 소개하였다. 이후 HCoC 대표단은 3월 20일 및 21일 이틀 동안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하여 ▴우주과학관 견학 ▴나로 우주센터 및 한국 발사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청취 ▴발사체 보관동 및 발사대 등 실제 발사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다. 

 

HCoC 대표단의 나로 우주센터 방문은 우리 정부의 우주 물체 발사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공개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이해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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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STOP"…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