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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검바위초 전기차 충전소 업체, 학부모 상대 민사 소송 취하

[시흥타임즈] 검바위초 비대위는 전기차충전소업체 ㈜해피카가 학부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취하했다고 2일 밝혔다. 

㈜해피카는 지난해 11월 검바위초 학무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형사고소 관련, 시흥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이어, ㈜해피카가 민사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적분쟁은 검바위초 학부모들의 사실상 승소로 일단락되었다. 

㈜해피카는 지난해 4월 검바위초 교문 바로 옆 부지에 전기차충전소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통학로인 인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두 군데나 내고, 주유소처럼 차량이 드나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전기차충전소 설치 반대와 아이들의 통학로 보장을 요구했다. 
 
이후 검바위초 학부모와 시민들은 매일 아침 검바위초 앞, 시청, 교육청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하라는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혜정 검바위초 학부모회장은 “법적절차가 끝나더라도 아이들 통학로 안전을 위한 최선의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도 업체와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 등이 아이들 통학로 안전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변호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대책마련과 소통 대신 압박수단으로서 법적절차를 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며 “소송이 끝나도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문제는 계속 논의되어야 할 문제”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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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요 악취배출업소 선정 및 집중 관리 돌입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스마트허브 내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스마트허브 주요 악취 배출업소’ 32곳을 선정하고 총 68억 원 규모의 자발적 시설 개선과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집중 관리 대상은 악취방지법 위반 업소, 악취 민원 다량 발생 업소 및 순찰 시 악취 강도가 높게 측정된 사업장 등 환경 관리가 필요한 곳들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은 연중 추진되는 것으로, 시는 선정된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보수 ▲설비 운영 최적화 및 공정개선 ▲체계적 관리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시설 투자와 공정개선을 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야간 및 하절기 등 취약 시간대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환경감시원을 활용해 정기적인 악취 강도 체크와 분기별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노후 시설의 근원적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악취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스마트허브 인근 주거지역의 악취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며,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시설 투자를 끌어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