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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바위초 전기차 충전소 업체, 학부모 상대 민사 소송 취하

[시흥타임즈] 검바위초 비대위는 전기차충전소업체 ㈜해피카가 학부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취하했다고 2일 밝혔다. 

㈜해피카는 지난해 11월 검바위초 학무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형사고소 관련, 시흥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이어, ㈜해피카가 민사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적분쟁은 검바위초 학부모들의 사실상 승소로 일단락되었다. 

㈜해피카는 지난해 4월 검바위초 교문 바로 옆 부지에 전기차충전소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통학로인 인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두 군데나 내고, 주유소처럼 차량이 드나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전기차충전소 설치 반대와 아이들의 통학로 보장을 요구했다. 
 
이후 검바위초 학부모와 시민들은 매일 아침 검바위초 앞, 시청, 교육청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하라는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혜정 검바위초 학부모회장은 “법적절차가 끝나더라도 아이들 통학로 안전을 위한 최선의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도 업체와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 등이 아이들 통학로 안전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변호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대책마련과 소통 대신 압박수단으로서 법적절차를 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며 “소송이 끝나도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문제는 계속 논의되어야 할 문제”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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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본격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와 광명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16일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한 사업 관련 담당자와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업수행기관인 현대차그룹이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참석자와 자문위원들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수요응답형 서비스 등 미래 모빌리티 적용을 위한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모빌리티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통해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흥시와 광명시는 현대차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7억 8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시흥시는 2025년 1월에 광명시흥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