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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합법이라 더 무서운 ‘스쿨존 전기차 충전소’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 은행동 검바위초등학교 정문 옆에 전기차 충전소가 건축 중인 가운데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기차의 대중화로 충전소 역시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량의 통행을 줄여도 시원치 않은 스쿨존에, 그것도 학교 정문 바로 옆에 굳이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이곳에 충전소가 들어설 경우 기존에 아이들이 다니던 인도를 잘라내고 차량이 출입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를 드나드는 차량들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사고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1년엔 523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최근에도 스쿨존에 굴러떨어진 화물에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로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모두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초등학교 옆 전기차 충전소 문제를 놓고 “합법적이다”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지자체도, 교육청도, 건축주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하는 사이 아이들과 학부모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 재산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을 뭐라 할 순 없겠지요. 

그러나 그 이용으로 다수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다면, 그리고 가장 위험을 느끼는 집단이 어린 생명들이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법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인간으로서, 공동체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법 이상으로 생각해야 할 것들은 많습니다. 

법 자체가 불완전하고,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능동적이지 못함으로 법적 기준에만 의존하는 사회는 후진적 사회입니다. 

아무리 현행법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지자체나 교육청이 종합적 판단으로 한번 더 심도 있게 이 사안을 들여다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다못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통학로 지켜달라며 거리로 나설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이 사익보단 공익에 더 무게를 두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하루 속히 제도를 보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불합리한 현실과 그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행위입니다. 

법 이상의 가치가 발현되는 정치권이 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주창하는 시와 지역 사회가 머리를 맞대어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촉구합니다. 

이 문제를 다룬 공중파 뉴스에서 11살 학생이 어린 후배들을 걱정하는 인터뷰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1, 2학년들은 좀 무서워할 수도 있어서. 길은 그대로 있고 위험한 길로 안 만들고 그냥 안전한 길로 만들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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