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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말 못 하는 ‘을’의 억울함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동대표로부터 6개의 보험을 하는 수 없이 들었고, 다른 동료 직원들도 이 동대표로부터 지속적인 보험 가입 압박에 시달린다는 제보를 접했다.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나간 현장에서 마주친 경비원들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었다. 이것저것 묻기를 수차례. 경비원들의 마음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혹시나 본인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다.

보험 회사에 다니는 동대표에게 6개의 보험을 가입했다는 해당 경비원 역시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하며 쉽게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리고...어렵게 드러나는 진실들. 그가 진술한 피해들은 듣는 내내 가슴을 저미게 했다.

“동대표가 와서 보험을 들라고 하는데...아내가 투병중이라 부담도 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작은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경비원이나 미화원, 업체 직원들은 “본인들이 갑을 관계에 묶여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선 동대표가 권유하는 사안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 경비원은 “그게 권유라긴 보단 압력 아니겠냐” 며 “혹시라도 책을 잡히면 회사에 다른 핑계를 들어 퇴사 시키라고 할 게 뻔한데 쉽사리 무시 할 사람이 있겠냐”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강요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라 이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폭언과 폭력, 부당한 지시만이 갑질에 따른 횡포가 아니다. 갑을 관계에 있는 약자에게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권유 역시 권력을 이용한 또다른 형태의 갑질이고 횡포다. 

압력과도 같은 그런 권유 아닌 권유를 통해 ‘갑’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도 ‘을’들이 일하는 어딘가에선 말 못할 ‘갑질’이 횡행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을 묵과하고 대충 넘긴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기대야 하는가. 

두려워 말 못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명확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반드시 수반 돼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내가 보험하는데”...아파트 동대표에게 6개 보험 들어줘야 했던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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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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